신규 안내표지판 66개 신설 등 일제정비 추진
특히, 주정차 금지구역 안에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표지판을 집중 정비하고, 표지판이 훼손되거나 낡아 식별이 어려운 경우 교체한다.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일부 4차선 이상 간선도로나 주요도로는 제외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상가 밀집지역 등은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점심시간 탄력허용) 보조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상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국 건설교통과장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도로교통 표지판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며 “교통사고의 방지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을 철저히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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