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검사는 칼잡이다. 범법 도려내라 준 메스다. 권력도 대상이다.

하지만 스스로 칼 노릇이다. 도구로 순치됐다. 보상은 출세다. 염치와 함께 본분을 버렸다.

이웃 일본 검찰의 역사가 그 물음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도 있다.

정치 권력과의 관계라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검찰은 정치권력에 예속돼 있어야 정상이나 일본에선 1954년 이른바 ‘조선(造船)의혹 사건’ 당시 정치인 법무상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 훗날 총리(한국의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실세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킨 일이 있었다.

일본 검찰이 바로 선 계기는 1976년 정치권력의 압박을 이겨네고 끝끝내 현직 총리(다나카 가쿠에이たなかかくえい 田中角栄)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시키며 조선의혹 사건의 패배를 설욕했기 때문이다.

일본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까지는 각고의 노력과 분투가 있었다.

일본 검사 중에도 권력을 좇는 해바라기형 인사들도 많았지만 대다수 검사는 국민의 검찰로 남았다.

일본 검찰이 사표(師表)로 삼고 있는 이토 시게키 전 검찰총장은 “검사는 소박한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서민이 무엇으로 고통받고, 무엇을 갈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없으면 우수한 검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쁜 놈, 그중에서도 숨겨진 거악은 절대로 발 뻗고 자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어록도 남겼다. 그는 ‘미스터 검찰’이란 명예로운 호칭을 얻었다.

한국 검찰이라고 왜 이토 같은 검사가 없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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