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에 따라 도로확포장 등에 보조기층으로 사용

【충북·세종=청주일보】음성 최준탁 기자= 충북 음성군이 원남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려다 백지화한 폐기물매립장 부지에 매립한 물질은 불법폐기물이 아닌 순환골재라고 24일 밝혔다.

음성군은 최근 인근 주민이 음성군의회에 제출한 「원남산업단지 내 매립 폐기물 조사에 관한 청원」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군은 이번 주민 청원에 대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정한 순환골재를 매립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순환골재는 각종 도로확포장 공사에 보조기층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군은 청원이 제기된 해당 용지는 당초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였지만 원남면 주민들의 매립장 설치 반대로 원주지방환경청의 협의를 거쳐 산업용지로 변경된 곳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2013년 4월에 매입해 깊고 넓게 파여진 부지를 메꾸기 위해 인근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순환골재를 매립했다고 전했다.

군은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이 아니므로 지하수 오염 등의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향후 주민 과 충분히 협의하여 수질검사 등의 용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은 44,352㎡의 이 부지에 대해 매각 공고를 통해 분양에 들어갔으며, 현재 1개 업체와 3천평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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