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에 나섰다

23일 군에 따르면 군은 새봄을 맞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도 홍보와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이달 31일까지 실시한다.

명품 관광도시 이미지에 맞는 깨끗한 거리미관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 배출의 생활화를 위한 조치다.

군은 각종 현수막 게시 전단지 배부, 각종 회의시 홍보 등으로 쓰레기 종량제도 정착을 위해 다각적 홍보활동을 전개중이다.

소각가능한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로 배출, 재활용품 품목별 분류, 평일 일몰 후 배출, 일요일 미수거에 따른 쓰레기 배출 자제 등을 당부하며 내고장, 내 마을의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군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원순환팀장을 반장으로 한 점검반을 운영해 상습투기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생활폐기물 민원 현장에서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불법배출 행위자는 적발 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깨끗하고 살기좋은 영동을 위해 많은 군민들의 참여로 일몰 후 배출, 종량제봉투 적극 사용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불법투기, 불법소각 현상이 아직도 남아 있다”며 “올바른 배출문화 홍보와 집중 단속을 병행, 쾌적한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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