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제출

▲ 【충북·세종=청주일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은 23일 면허를 가진 조리사가 해당 업종에 종사할 경우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 향상 자원에서 조리사와 영양사는 보수교육 등을 포함한 정기적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업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에 의거,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조리사는 보수교육 근거규정만 있을 뿐 이와관련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보수교육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오의원은 "조리사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정보 습득 차원에서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 국민보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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