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어려움 해소 및 건전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조기 적법화 추진

▲ 【충북·세종=청주일보】무허가 축사 업무 협약식에서 이근규제천 시장이 대책에 대해 발표 하고 있다. 이동범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이동범 기자 = 제천시가 관내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지난 4일 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달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근규 제천시장, 진항구 제천단양축산업협동조합장, 오세정 제천시축산단체협의회장, 최준시 제천시건축협회장, 유용석 제천시측량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조기 달성을 위하여 상호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 관리이용 법률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법 규정에 맞게 시설을 개선해 적법화해야 한다.

축사면적이 한·육우·젖소는 500㎡이상, 돼지는 600㎡이상, 닭오리는 1000㎡이상 축산 농가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시설로 개선해야한다.

시는 관내 무허가축사 180호에 대해 적법화 추진을 전담할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하여 지난 해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적법화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인허가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며, 협약기관은 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유예기간 동안 관내 전 농가가 합법농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한해 73개소에 대해 5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시 측량설계비용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올해 73개소, 내년 70개소, 2019년 이후 37개소에 대해 적법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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