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도 심사위원회 개최

【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태가 되는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가 17일 오후 2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마을기업은 지역의 주민들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해 운영하는 기업이다.

이번 마을기업 심사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 가공, 농산물 체험․관광 등을 하고자 신청한 신규 8개, 자립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재지정 2개 기업에 대해 심사했다.

심사결과 신규 7개, 재지정 1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선정된 기업은 5월 행정자치부 심사에 상정되어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과해야만 최종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게 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 50백만원, 재지정 30백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지역경제 발전,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진행하여 일자리 창출, 소득을 창출하게 된다.

충북도 이차영 경제통상국장은 지속적으로 우수 마을기업 발굴 육성해 지역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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