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세종=청주일보】이미지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선거구민 A씨를 다음카페와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B씨(現 후보자)와 그의 직계 존속에 관해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충북 도내에서는 첫 사례로서, A씨는 예비후보자 B씨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씨와 그의 직계존속에 관해 허위사실과 비방 글을 작성해 2016년 1월 하순경과 지난 2월 초순부터 4월 초순까지 다음카페와 21개 페이스북에 70여건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가 있다.

선거법 해당 법률은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51조(후보자비방죄)’등이다.

도선관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나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13일부터 북부지역인 제천지역에도 광역조사팀 사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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