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고지,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 거부

▲ 【충북·세종=청주일보】 SNS 쇼핑물 종류별 현황. 김정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최근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해 의류·신발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 의류·신발 구입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가 거부 또는 지연된 피해가 총 213건 접수됐다.

SNS 종류별로는 ‘네이버블로그’를 이용한 쇼핑몰이 98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카카오스토리’ 이용 쇼핑몰 89건(41.8%), ‘네이버밴드’ 이용 쇼핑몰 26건(12.2%)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품질불량’, ‘광고내용 상이’, ‘사이즈 불일치’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 요구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한 사유로는 ‘품질불량’이 61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쇼핑몰 ‘광고내용과 다른(소재·디자인 등)’ 제품 배송 43건(20.2%), ‘사이즈 불일치’ 41건(19.3%),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으로 ‘오배송’ 35건(16.4%) 등이었다.

▲사업자는 ‘사전고지(교환·환불 불가)’, ‘해외배송 상품’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 거부
한편, 쇼핑몰 판매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유로는 사이트에 교환·환불 불가를 미리 안내했다는 ‘사전고지’가 55건(25.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외배송 상품’ 20건(9.4%), ‘착용 흔적’ 11건(5.2%), ‘품질하자 불인정’ 및 ‘과도한 반품비’ 각 9건(4.2%), ‘주문제작 상품’ 5건(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연락이 안되거나 환불을 미루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에 처리를 지연한 사례도 80건(37.5%)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부3.0의 일환으로 금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SNS 운영 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3개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쇼핑몰 판매사업자에 대해 자율 정화하고, 한국소비자원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피해예방을 위해 ▲통신판매신고 사업자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소비자의 사유(단순변심)로 반품을 하는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배송된 제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또, ▲홈페이지에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말 것 ▲판매자와 연락두절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되 현금 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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