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차 강조
특히, SNS상 정치 관련 게시물에 댓글은 물론 ‘공유’나 ‘좋아요’도 누를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 재차 강조하며 SNS사용에 대한 위반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직원들이 함께 검토하고 숙지했다.
ㅈ이난 17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지만 공무원은 선거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하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건축과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강조하며 “항상 공정한 자세의 업무수행과 청렴실천에 전 직원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