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 또는, 보행자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과 시야를 막아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차량들이 대상이다.
특히,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횡단보도, 교차로, 인도(보도) 등에 주차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 및 견인조치 할 예정이며 대각주차, 이중주차 등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한다.
이에 따라 주성동(아이웰소아과 삼거리), 주중동(다나산부인과 사거리), 오창읍(각리 한라비발디 아파트 후문) 등 7개소를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하고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도록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성국 건설교통과장은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혼잡 지역과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보도) 등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서 주정차 질서가 준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kih4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