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분(75억 원) 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신청

【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 원을 2차에 걸쳐 각각 75억 원씩 융자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청주에 거주하며 청주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이다.

신청기간은 1차분은 내달 10일부터 16일까지, 2차분은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이며,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이고,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8개 금융기관(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한성저축은행, 신협)에서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 중 2%를 상환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청주시(옛 청원군 포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기 이용 중인 사업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http://www.cheongju.go.kr), 충북신용보증재단(https://www.cbsinbo.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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