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 김흥순 = 5월 1일 노동절(메이데이(May Day)(2)비정규직(기간제법, 파견법)의 눈물

누가 누구를 위해 비정규직 제도와 법을 만들었나? 해결 방법은

이 법을 없애면 가장 간단하다.

노동자라고 같은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 3권이 보장되는 정규직이 가장 높은 계급이고 , 그 외에 눈치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동이 세가지가 있다.

(1) 직접고용 : 기간제 근로/단시간근로
(2) 간접고용 : 파견근로/도급,용역,위탁
(3) 특수고용 :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이다
비정규직중 특수노동직은 노동자의 막장이다.
127돌 근로자의 날이라고 남의 이야기다.

노동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금수저’와 ‘흙수저’로 불릴 만큼 다른 계급에 가깝다. 그들이 받는 처우의 격차만큼이나 인식의 차이 또한 점점 더 벌어지는 모습이다.

한국노동연구원 ‘2016 비정규직 통계’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이 100일 때 비정규직의 상대 임금은 53.5에 불과하다.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기아차 또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기아차노조 사내하청분회로부터 받은 ‘정규ㆍ비정규직 임금 현황(1월 기준)’에 따르면 사내하청업체(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 임금은 정규직의 60.9%에 그쳤다.

직무가 다르다는 것도 한 원인이긴 하겠지만, 꼭 그런 이유만도 아니다.

서로 대체 가능한 수준의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주기적으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임금 격차는 두 배 가량 난다. 사내하청 업무가 정규직이 기피하는 공정을 위해 만들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비정규직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험한 일을 도맡아 할 수밖에 없다.

최근 양대 노총이 선정한 지난해 산재사망사고 1~3위 기업의 사망자 25명 중 22명이 하청업체 근로자라는 점도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비정규직들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에서 우위에 있는 정규직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몸을 사리는 점이 야속하다고 말한다. 표면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 같지만, 정작 사측과의 임단협 등에서 비정규직의 강경한 입장까지 반영해 사측과의 협상에 나서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기아차 사태 역시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의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판결 이후 전면 정규화(4,000여명 전원)를 요구한 비정규직과 노사 합의에 이른 사항(1.049명 전환)을 수정하기 어렵다는 정규직간 마찰에서 촉발됐다.

정규직은 임금인상을 원하고 사측은 이 같은 위험을 내부적으로 전가해야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과 임시직의 고용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 정규직도 과거보다 자신의 고용이 불안해진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끌어안기보다 당장의 임금 인상 같은 실리를 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여길 것이다.

같은 금속노조 내 한국GM지부 역시 지난 2013년과 2015년 ‘1사 1노조’ 추진을 위해 정규직 노조를 대상으로 두 차례 규약 변경에 대한 표결을 부쳤지만 찬성이 3분의 2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지난해 11월에는 대의원대회 해당 안건이 올랐지만 또 다시 무산될 것을 우려한 비정규직 측이 표결 안건을 철회할 만큼 서로를 포용해줄 여력은 없었다. 현대차지부 역시 2007년 이후 세 차례 표결에 부쳤지만 통과된 적이 없다.

전문가들은 내부적인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노동개혁의 명분조차 잃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노노 갈등이라는 여론을 악용한 기업들이 자칫 정당한 노동자들의 요구마저 거절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애초 이해관계가 다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화합하려면 노동 현장인 작업장에서부터 신뢰가 필요하다. 노동운동이 약자를 대변하는 ‘정의의 칼’이 돼야 하지만 스스로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사회적인 지지를 받기 어렵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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