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공직선거법 제 64조는 선거벽보를 다루고 있다.
문제는 요즈음 시대에 맞느냐는 것이다.

현수막도 그렇고 선거벽보도 그렇다 바뀌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선거벽보를 둘러싼 갈등이 적지 않게 일고 있다.

특히 집주인과 건물 관리인 등이 동의도 없이 자기 건물에 벽보를 붙였다며 훼손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다.
선관위는 선거 정보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소유자나 관리인의 허락 없이 부착된 선거 벽보를 보고 떼면 위법이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붙였더라도 선거 벽보를 함부로 떼면 처벌받는다. 현행 선거법은 집주인이나 관리자 동의 없이도 벽보 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거 벽보는 전국에 모두 8만 7천여 장이 붙어 있다. 길이만 해도 10m가 넘는다.

그리고 고정식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훼손돼 너덜 너덜한 선거벽보가 '도심 흉물'이 되고 있다.

10m 길이 '고정식 부착' 어려워 콘크리트 벽면에 노출돼 접착력 약해져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다. 현수막은 늘어져 통행방해 때문에 민원이 속출하지만 관리 손길은 거의 없다.

공공장소뿐 아니라 이렇게 주택가 담벼락에도 붙어 있어 집주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일본이나 프랑스는 지정 게시판에만 벽보를 붙이게 하고 선거운동이 자유로운 미국은 벽보를 만들지도 않는다.

과거와 달리 선거 벽보 역할이 줄어든 만큼 우리도 제도를 바꿔야 한다. 온라인 포스터를 만들 수도 있고,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는 후보자의 특색 있는 스티커라든지 뱃지라든지 소형 인쇄물이라든지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 기간 선거 벽보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3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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