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CCTV에 그날의 상황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진실공방 가열 될 듯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충북 보은에서 지난 13일 발생했던 만취한 종교관계자가 동석자를 폭행한 사건이 CCTV가 확보되며 새로운 사태를 맞고 있다.

당시 종교 관계자인 A(48)씨는 일행 3명과 동석자 B(59)씨와 13일 오후 10시쯤 보은읍의 한 음식점에서 소주6병과 양주 1병을 나눠마셨다.

B씨는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뒤 A씨가 음식값을 지불하려고 해 내가 계산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언쟁이 있었고 뒤따라와 갑자기 뒤통수를 때렸다"며 "맞고 쓰러졌는데도 계속 폭행해 의식을 잃었다"고 그날의 상황을 이야기 했다.

그날의 사건으로 B씨는 오른쪽 눈두덩과 광대뼈 등 안면부 3곳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어 청주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A씨의 이야기는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B씨를 폭행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내가 먼저 폭행한 것이 아니고, 술자리에서 폭언하는 B씨를 피해 나왔는데 뒤따라와 폭행하는 바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확보한 CCTV를 보면 A씨가 발길질을 시작으로 넘어진 B씨를 올라타고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날리는 마치 UFC경기를 보는 듯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넘어진 B씨는 무차별적인 폭행에 제대로 저항한번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주변사람들이 말리지만 A씨는 분이 덜 풀린 듯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욱이 그 시간 주민들이 지나가고 어린이까지 지나가는 상황에서 끝날듯 한 폭행은 누군가 신고에 의해 순찰차가 오기 전에 멈춘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B씨는"서울에서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해 집에 오니 자신이 술자리에서 소위 맞을 짓을 했다는 식의 유언비어가 떠돌아 억울한 마음에 진실은 알려야 겠다는 심정으로 주변 CCTV녹화화면을 확보해 공개 했다"며"이것이 쌍방폭행인지 신부가 이야기 하는 정당한 대응인지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보은서는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당시 참석자 및 식당 종업원 들을 상대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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