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3000만원 배상 판결... 임산물 불법 채취 경종

▲ 【충북·세종=청주일보】 절도범들이 훔쳐 간 용머리 형태의 소나무. 불법 굴취되는 과정에 결국 고사됐다. 김종기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종기 기자 =산림청은 국유림 조경용 소나무를 훔친 절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산림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소나무 시가 상당의 손해액 3000만원과 원고가 소나무의 생육개선 조치과정에서 지출한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나무의 결정적 고사 원인이 불법으로 소나무를 파내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뿌리가 손상됐기 때문이라며 피고인 9명에게 공동 책임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명관)에 따르면 조경업 관계자인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12월 울산 울주군에 있는 국유림에서 3000만원 상당의 용머리 모양의 소나무 1그루를 훔쳐 장물업자에게 3000만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범행이 경찰에 적발되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어 산림청은 소나무가 생육개선작업 등의 작업에도 불구하고 결국 말라 죽게되자 피고인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등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률이 높은 소나무 불법 굴취 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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