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1일 평균 10시간이상 강행군 선거 운동

▲ 【충북·세종=청주일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의 청주선거유세에 운집한 시민들. 김정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제19대 대선이 정당 국회의석수에 따라 1등인 더불어민주당 (국회120석) 2등 자유한국당 (94석)3등 국민당(40석)4등 바른정당 (20석탈당 12석 제외) 5등 정의당(6석)순으로 결정됐다.

대선 선거 결과 분석에서 각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의 선거운동능력이 대선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대명으로 출발한 지방자치가 빚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으며 지방의원들의 정당 예속이 가속화 되고 있어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를 찾기 위해 공천권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의 장이나 의원들의 공천권은 상향식이 아닌 정당과 당협위원장들의 의중인 하향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방자치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대다수 국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전국의 광역 도·시의원을 포함 시·군의원이 총동원돼 각 당별로 선거기간인 22일간 노임으로 1일 4만원의 일당으로 정산해 각 당별로 차이는 있으나 88만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유추되고 있다.

지방자치 의원들의 선거운동을 보면 아침인사를 위해 아침6시~7시 사이에 출근해 9시30분까지 아침인사를 하고 오전에는 지역별로 또는 선거구별로 사거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소속정당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연설을 했다.

오전 10시부터는 지방자치 의원들의 선거구별로 소속정당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순례를 하거나 사람도 업슨 사거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연설을 한다.

점심시간에는 12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사람이 모이는 거리에서 인사 후에 오후에 다시 마이크를 잡거나 선거구별로 동네방네 골목을 오후내내 누빈다.

오후 5시 이후에는 사거리 퇴근 인사와 마이크를 잡고 밤 9시 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9시 이후에는 10시나 심하면 11시 까지 전략회의를 해야 끝이 난다.

선거기간중 소속정당의 대선 후보나 중앙다의 유력인사 또는 대선후보의 부인이 해당 지역이나 인근지역으로 선거유세를 오면 세과시를 위해 친구나 친지를 포함한 인맥을 총동원해 공천권을 행사하는 실력자들이나 당협위원장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어야 내년 지방선거를 기약할 수 있다.

이 와중에도 어느 의원은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협위원장이나 공천관계자들과의 친밀감을 은연중에 표시하며 공천의 줄을 잡고 있는 양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꼴불견의 작태도 빛을 발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 선거사무원비 2만원, 식대2만원, 선거수당 3만원 포함 일당 7만원을 받는 선거구 출신 댄스부대 아줌마들이 해당 지역의원들에 대한 호감도 또는 능력과 평가가 냉정히 이뤄지는 시기다.

선거유세기간에 누가 더 마이크를 많이 잡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핵심 유권자인 동네 아줌마들과 선서유세 음향에 맞춰 댄스면 댄스, 수다면 수다 등 확실한 자리매김을 해야 다음 도·시·군 의원 당선이나 공천이 보장되는 사회다.

▲ 【충북·세종=청주일보】대선기간 청주 성안길에서 거리유세에 모인 시민들.김정수 기자

지방자치는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정치적 수준으로 공천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보면 의정에 충실한 도·시·군정 우수의원이 재공천을 받을 수 있는 공평한 룰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정치 관계자들의 분석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대선 유세 기간인 22일 동안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는 마비수준이며 시민운동가들이 선호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중앙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햇수로 20년이 넘은 지방자치 청년은 무단 가출상태로 길거리 방치 수준으로 변모한다.

대선 선거기간동안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 함몰되며 또 총선이라는 이름으로 당협위원장이 출마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때와 같은 2번의 맥락으로 지방자치기초의원들의 4년 임기동안 남의 선거로 인한 기초의원들의 수난시대가 활짝 열리는 기간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지방자치의 마비에 대해 식자층이나 정치권 모두 선거에 몰두하는 적폐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가 실종되는 기간이다.

이런 지방자치의 적폐에도 지방자치의 장이나 의원들의 공천권에 대해 이번 대선기간동안 5개 정당의 대선후보로 나선 단 1명의 후보도 지방자치 공천권문제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다.

각 정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원들을 선거에 동원 할 수 있는 선거 종사원이나 선거도우미로 밖에 취급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각 대선 후보들도 선거 유세에서 지방자치 독립에 대해 경쟁적으로 장미 빛 공약을 내놓았지만 정작 중앙당에 예속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의원들의 공천권 독립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내년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일정을 살펴보면 도지사와 교육감 광역시장은 120일 전인 2월13일 이 예비후보 등록일이며 광역시·도의원이나 구·시의 장은 90일 전인 3월2일 예비후보등록일이다.

또, 군의 장이나 시·군 의원들은 60일 전인 4월1일이 예비후보 등록일로 채 1년도 남지 않은 6·13지방선거가 물밑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어 어디까지의 개헌이 이뤄질지 각 지방마다 물밑에서 용트림하고 있는 지방선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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