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1980년 5월 17일 전두환·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인사가 정권 장악을 위해 주도한 비상계엄으로 시국을 수습한다는 명목 아래 1980년 5월 17일 24시부터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사건이다.

정당 및 정치활동 금지
국회 폐쇄
국보위 설치
영장없이 학생·정치인·재야인사 2699명을 구금 등을 자행했다.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로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비상계엄 기간 제5공화국 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인권유린·헌정파괴 행위를 자행했다. 이 사건은 1997년 12.12, 5.18 사건 재판 당시 사건명칭인 5·18 내란 사건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

1980년 5월 17일 24시, 즉 1980년 5월 18일 0시를 기하여 선포했다. 5월 17일 저녁부터 김대중과 김종필을 각각 내란음모사건과 부정축재혐의로 체포하고 김영삼을 가택연금하면서 쿠데타를 진행했기 때문에 5·17 쿠데타가 정확한 명칭이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5월 16일 바로 다음 날인데,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군사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하며, 그 해 5월 31일 발족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비상통치기구로서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전두환이 유신헌법에 의거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거쳐 1980년 9월 1일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까지 사실상 군정이 실시되었고, 이는 광복 이후 남한에서 미군의 점령과 함께 실시된 미군정(1945년 9월 9일~1948년 8월 14일)과 박정희의 5·16 군사 정변으로 실시된 군정(1961년 5월 16일~1963년 12월 16일)에 이어 세번째다.

대법원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와 이후의 정권 장악 과정을 내란죄 및 반란죄로 인정해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12·12군사반란을 통하여 군의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함과 아울러 국가의 정보기관을 완전히 장악한 뒤, 1980. 5. 초순경부터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국기문란자 수사계획', '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검토, 추진하기로 모의했다.

그 계획에 따라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예비검속,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국회의사당 점거·폐쇄, 광주시위진압,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운영, 정치활동 규제 등 일련의 행위를 강압에 의하여 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행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결국 강압에 의하여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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