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 53명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500만원 이상자 53명에 대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자료 정보를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정보는 전국 금융기관이 정보를 공유하여 대출정지 및 신용카드 거래 정지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이번에 서원구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가 등록된 체납자 53명은 여러 차례 납부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액은 10억 9천만 원이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해야 된다.

지방세징수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상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체납액을 매월 성실하게 분납하는 체납자는 정보제공을 피할 수 있다.

앞으로도 서원구는 해당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고 후 매월 정보를 등록한다고 밝혔다.

서원구 체납징수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은 선진 납세의식이 요구된다”며, “성실한 지방세 납부를 통해 각종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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