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강력 행정제제 실시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세무과장 전용관)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일환으로 5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49명에 대해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실시했다.

이번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상자 49명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납세고지, 독촉, 압류 및 행정제재 예고 등 체납액에 대한 다양한 안내를 실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서 체납액은 217백만원에 달한다.

공공기록 정보 등록은 한국 신용 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자료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기 제공된 자료는 전국 금융기관이 정보를 공유해 해당 체납자의 금융거래에 대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행정제재적 규정이다.

전용관 세무과장은 “시민들에게 세금에 대한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방세 홍보활동 실시할 것이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제로화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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