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는 지난 19일 청원구청 3층 상황실에서 청원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한 청원구 주성1지구와 주성2지구의 토지경계를 결정하는 자리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 감정평가사,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청원구는 본 위원회를 통해 총 373필지(34만5088.2㎡)에 대한 토지경계를 심의·의결 했으며 이에 따른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차후,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계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을 시 토지경계를 확정하게 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새롭게 작성하게 된다.

청원구청 이화영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 불부합에 따른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디지털지적 구축으로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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