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한 청원구 주성1지구와 주성2지구의 토지경계를 결정하는 자리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 감정평가사,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청원구는 본 위원회를 통해 총 373필지(34만5088.2㎡)에 대한 토지경계를 심의·의결 했으며 이에 따른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차후,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계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을 시 토지경계를 확정하게 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새롭게 작성하게 된다.
청원구청 이화영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 불부합에 따른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디지털지적 구축으로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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