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전직원 징수책임 목표관리제 실시

【충북·세종=청주일보】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세무과에서는‘2017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실시와 더불어 세무과 전직원 체납세금 징수책임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달 현재 상당구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89억원으로 현년도 체납액 6억원, 과년도 체납액 83억원에 해당되며, 연도 말까지 현년도 97% 징수, 과년도 40% 정리 목표을 위해 세무행정력을 총동원 할 예정이다.

이번 실시하는 징수책임 목표관리제는 먼저 3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체납자 9천 8백여명에 대해 징수독려를 하고, 6월에는 50만원 이상 3만원 미만인 체납자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징수책임 목표관리제는 단순 체납자 및 징수 가능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의식을 증진시켜 고질체납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 할 예정이다.

또한, 상당구에서는 지난 3월부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차량·급여채권 등 3409건을 압류했고,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 예고를 추진하였으며, 체납고지서를 3회에 걸쳐 3만7580건을 일제히 발송했다.

김종오 상당구 세무과장은 “3월부터 6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 세금을 자진납부해 체납에 따른 행정제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