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중 직장 재직자에 대하여 급여 압류 통지 및 추심 실시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세무과장 전용관)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의 일환으로 5월 현재 지방세 체납자중 직장 재직자 25명에 대해 급여 압류 통지문을 일제 발송했다.

이번 압류 통지서 발송 대상자는 3, 4월중 기 실시한 1~2차 예고기간 이후 현재 체납자가 그 대상이며, 지방세 체납액은 207건(41백만원)으로,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15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게 된다. 압류 통지서는 체납자의 직장 주소지로 발송되며 급여 압류 이후에도 체납액이 납부되면 압류는 즉시 해제된다.

전용관 세무과장은 “체납자의 납부의사 여부에 따른 탄력적인 체납징수 업무 추진으로 조세 형평성 확보 및 지방세 성실 납세문화 조성을 통해 체납액 제로화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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