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 일원 및 주요도로 불법 노점상 단속
불법 노점상은 행사장 방문객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행사장 미관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청원구청 단속반들은 거리질서 확립 및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적극적인 정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축제기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음료수, 과일 등을 판매하는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계고장 발부 후 과태료를 부과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광종 청원구 건축과장은 “제11회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를 대비해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활동 실시, 성공적인 축제 개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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