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자 영치안내문 발송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다.

23일 기준 청원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27억으로 청원구 지방세 체납액의 39.8%를 차지하고 있다.

청원구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전 사전안내문 발송과 차량에 예고문을 직접 부착하는 방법으로 납세자가 자진납부를 하도록 유도하여 원만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번호판 영치 사전안내문 발송은 지속적인 체납처분 활동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최소화하고, 체납처분에 앞서 홍보활동을 우선 실시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갑작스러운 체납처분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청원구 세무과장(전용관)은 “안내문을 수령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납부해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일시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분납 등도 가능하니 해당 구청과 읍·면 세무담당자와 상담해 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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