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종기 기자 =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산업지원인력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내년 인원배정 기준을 5월 24일자 관보에 고시했다.

병무청은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 발전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제조·생산 또는 연구, 승선 인력으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 산업지원인력 규모는 산업기능요원 1만5000명(보충역 9000명 포함), 전문연구요원 2500명, 승선근무예비역 1000명 등 총 1만8500명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주요 고시 내용은 산업기능요원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지속적으로 우선 배정해 현장 맞춤형 기능 인력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중견기업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해 보충역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연구요원은 R&D 분야 인력의 양성․활용을 위해 올해와 동일한 규모인 25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운․수산업체를 지원하되 국가필수 국제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업체는 우선 지원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6월30일까지 중기청,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추천기관은 7월31일까지 추천등급을 정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우선 선정 및 배정대상, 추천등급, 복무관리 평가 등을 반영해 선정대상 업체(11월) 및 배정인원(12월)을 결정한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