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단양군과 함께하는 2017 북부권 환경법령교육 실시

【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충북도 북부출장소(소장 허정회)는 24일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제천시, 단양군과 함께하는 2017 북부권 환경법령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북부출장소, 제천시·단양군이 환경기술인의 법령단순 이해 부족과 미숙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마련한 자리로 환경기술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 대기, 수질 관련 법령이해(북부출장소) ▲ 폐기물관리법 이해와 지정폐기물 관리 요령(제천시·단양군)등이며, 환경법 위반사례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교육생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환경기술인은 “그동안 현장업무에만 매달려 법령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업무를 처리해 왔는데 이번 교육으로 환경관련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환경법령이 수시로 개정돼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정회 북부출장소 소장은 환경보전을 위해 애쓰는 기술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앞으로 북부지역의 청정한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기술인들의 지속적인 법령교육과 환경관리 기술지원으로 기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법령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 미이행’ 등 단순 위반사항 138건이며 이중 49건이 사법조치(고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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