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삼권분립(三權分立)이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 分擔시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정치조직의 원리다.

권력분립(權力分立)이라고도 하며, 이는 적극적으로 국가의 활동을 강화하여 정치적 능률을 올리기 위한 원리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남용과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원리다.

이 원리는 근대에 이르러 로크(Locke,J.)와 몽테스키외(Montesquieu,C.S.) 등이 주장한 이래 근대자유주의의 중요한 정치원리로 되어, 미국에서는 이미 1787년의 미합중국헌법에서 이를 가장 엄격하게 그리고 가장 전형적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삼권분립의 정신이 없다.

대통령중심제에서 어떻게 입법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행정부 장관으로 입각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앞뒤를 모르는 일이다.

지금 4명의 장관이 입각 준비 명령을 받았다.
의원내각제라면 모를까,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원리원칙 위반이다.

국회의원을 그만 두든지, 장관을 그만두든지 둘 중의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삼권분립이 되지 않고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삼권분립론은 원래 국가권력과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여 국가권력을 분산, 약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복잡한 사회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복지행정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권력의 통합과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물론, 현대에 있어서는, 삼권분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도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상, 개인의 소극적 자유의 보장을 기조로 하는 법치국가성을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삼권분립은 여전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국가권력의 비대에 따른 인권의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더욱 중요시된다. 다만, 현대에 와서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국가권력의 통합과 강화에 대한 요청과 여전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자유 확보에 대한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이것과는 별개로 개인의 삼권분립도 요구되고 있다.

개인이 권력, 명예, 재산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는 지났다는 사실이다.

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개인도 권력, 명예, 재산중 하나만 가지는 제도를 철저하게 시행할 때 국가가 온전히 발전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일인권력 일인독점의 시대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권력배분, 재산배분, 명예배분 등이 고루 이루어지는 시대가 다원화한 이 시대에 맞는 명제라고 본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