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위장전입은 공직자 인사 검증 때마다 불거지는 골칫거리다.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은 정치 논리로 결정되겠지만 국민은 여전히 언짢고 짜증 난다. 이해하기 싫다. 다른 이의 허물이나 단점을 비판하기는 쉬워도 나의 잘못된 점을 알기란 어렵다.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그러기에 현 정부는 인사 검증에 좀 더 철두철미해야 한다. 여야는 자아성찰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소통, 협치의 정치를 통해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높은 곳에서는 죄도 죄가 아니지만, 낮은 곳에서는 엄청난 죄다.

죄가 아니고 죄가 보편화됐다면 법을 폐지하라.
차제에 주민등록법을 없애든지 제대로 개선하라,


"나도 위장전입자다."

최근 트위터와 페이스북, 다음 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에는 자신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사람들의 '고백'이 쏟아지고 있다.

위장전입은 명백한 범법행위다.

현행법상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청과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에 위장전입을 고백한 내용 역시 처벌 대상이다.

이미 정해져 있는 규칙도 과연 옳은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매번 그러면 피곤해서 살 수가 없지만, 규칙을 정언명령으로 여기면 발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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