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1)법대로 직진하면 최대 2년 걸릴수도
(2)사람중심, 동물중심, 나무중심 어느 쪽이냐

성주골프장엔 현재 X밴드(AN/TPY-2) 레이더 1대, 미사일 발사대 2기, 교전통제소와 운용에 필요한 부속 차량들이 배치돼 있다.

미군은 정식 공사에 앞서 골프장에 임시로 레이더를 설치한 채 시험 운용 중이다. 주한미군은 별도로 반입한 미사일 발사대 4기는 또 다른 미군기지에 보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성주골프장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하면서 사드 기지 공사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군 당국은 사드 발사대 패드(발사대를 장착할 콘크리트 구조물)와 전력 시설 등 공사를 마친 뒤 올 하반기 사드 체계의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문 대통령 지시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법대로’ 진행하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 2년 가까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식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종류가 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선 부지면적 33만㎡ 이하의 소규모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그 이상인 경우엔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6월 5일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부지 70만㎡ 중 1단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으면 되는) 32만8779㎡만을 사업부지로 지정했다”

소규모 평가는 3~4개월이면 마칠 수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올 들어 5개월이 지나도록 소규모 평가도 진행하지 않았다.

환경부
“군사시설과 관련해 부지를 미군에 공여할 경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 지시에 따르려면 향후 발사대 6기의 배치까지 고려해 실제로 필요한 부지 면적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부지는 32만8779㎡보다 커져야 한다. 부지 면적이 33만㎡보다 커지면 정식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아야 할 수 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선 행정기관의 계획이 타당한지, 입지는 적정한지 등 환경보전계획과 부합하는가를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식 평가
전략평가 절차가 끝나면 받아야 한다.

정식평가서 작성을 위해선 동식물·수질·대기 등 각 분야 전문가가 1년 이상 현장조사를 하게 된다. 여름철에 자라는 식물 분포와 겨울 철새 종류까지도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발사업이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을 과도하게 일으킬 우려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게 된다.

국방부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고,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뒤 환경부와 협의도 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감안하면 1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다.

결국 청와대 지시대로 환경영향평가가 ‘법대로’ 이뤄진다면 전략평가에 몇 개월, 정식 평가에 또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평가가 순조롭게 진행돼도 최소 1년, 보완 등을 거칠 경우 2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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