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은 소폭 감소했으나, 연납과 합산하면 전년대비 7% 증가

【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난 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등록한 차량 중 25만2506건 에 대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254억5600만원(지방교육세 별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각 구청별 부과액은 상당구가 51,455건에 51억2200만원, 서원구가 6만2253건에 62억7400만원, 흥덕구가 7만7250건에 78억7500만원, 청원구가 6만1548건에 61억8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흥덕구와 청원구는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상당구와 서원구는 작년보다 하락해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585건 6600만원이 감소(0.26%) 됐다.

이는 지난 1월 연납 납부액이 전년대비 대폭(16%) 증가했기 때문으로 연납액과 1기분 부과액을 합할 경우 36만9863건에 491억5800만원으로 전년도의 35만6062건 459억4200만원보다 1만3801건 32억1600만원이 늘어나 건수는 3.9% 증가했고 부과액은 7%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 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6개월간 세액을 부과하는 후납적 성격을 가진다.

다만,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6월중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한데 구청 세무과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고 이달말까지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므로 납기 전에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 잔고를 미리 확인하여야 가산금(3%)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자는 23일(위택스)과 25일(ARS)에 자동결제되므로 카드한도가 초과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고지서 뒷면에 안내된 세액산출 및 납부방법 등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각 구청별로 운영하는 세무민원실 상담창구(상당구☎201-5255, 서원구☎201-6256, 흥덕구☎201-7255, 청원구☎201-8255)를 이용하면 된다.

시는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ATM기를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wetax)나 지로(giro)에서 납부할 수 있다.

ARS(☎ 201-5000, -6000, -7000, -8000)와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야간이라도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청주시의 주요 재원으로서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납부가 시정발전과 직결된다며, 납기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 추첨을 통해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혜택의 기회도 있으니 이달 안에 꼭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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