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행동만이 고발되어야 하고, 말은 처벌되지 않는다” -타키투스

‘개인의 자기실현을 보장하고, 진리에 도달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며,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통해 개인이 공동 사회 결정에 참여하는 방편을 마련하고, 사회적 변화에서 안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가치를 갖는 권리’ -에머슨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다.

특히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원하는 경우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 표현은 개인적 개성 신장의 수단으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그런 개별적 의사가 모여 여론을 형성하고, 그 공론 경쟁력의 정도에 따라 제도화하거나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의사 표현의 공적 기능이다.

스피노자의 <신학정치론> 서문에 나오는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행동만이 고발되어야 하고, 말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말은 고대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나오는 말이다.

이런 혁명적인 이야기가 고대에 나오다니 놀랍다.
타키투스가 이 말을 한 것은 로마의 2대 황제 티베리우스가 존엄훼손법(maiestas)을 부활시킨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그에 따르면 제정 이전에 존재하던 존엄훼손법은 본래 모반, 폭동을 비롯하여 로마 시민의 존엄을 손상시켰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반에 대한 법률이었으며 행동만이 고발되었을 뿐 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다고 한다. (타키투스, <연대기> 1부 72)

하지만 티베리우스는 이 법을 부활시키면서 황제와 그 일가에 대한 비판에 무차별적으로 적용시키기 시작했다.
이 존엄훼손법은 이후 유럽 법에서 역모죄를 다루는 모든 법률의 시초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문제 삼을 뿐 말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는 것이 굳이 현대 민주주의를 논할 필요 없이 제정 이전의 고대 로마에서도 상식으로 통용되던 원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소통하며, 표현하며 인터넷을 통해 돌아가는 소식을 인식하며, 인터넷을 통해 태도와 의견을 형성하고 있는 시대에 인터넷은 이미 우리 삶의 깊숙한 일부분이 됐다.

특히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표현의 자유는 얼마나 누릴 수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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