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 적법화 미룰 수는 없다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충북 청주시 서원구 농축산경제과는 전국 합동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강화와 관련, 이달 30일까지 가축사육업 축사에 대해 전수조사 및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의 실시 배경은 아직도 소규모 농가에서 신고나 허가 없이 가축을 무분별하게 사육하거나 가축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각종 가축이 전염병에 노출되고 전염병 위기경보의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가 발령하는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려면 적정사육 두수를 유지하고 방역장비,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갖추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가축을 사육하려면 축사면적 가금류 10㎡미만을 제외하고 축사면적 50㎡ 미만은 반드시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축사면적 50㎡ 이상은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아야 사육이 가능하다.

만약 무허가 가축사육업 운영 중에 합동단속 일제점검에 적발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미등록의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원구 농축산경제과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안내문 발송 SMS를 통하여 홍보를 해왔으나 상당수가 적법화를 미추진하고 있어, 가축사육시설에 대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무허가·미등록·제외축사 실태를 전수조사 한다.

조사 결과,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적법화가능성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계고를 통하여 일제정비 할 방침이다.

서원구 농축산경제과 관계자는 “금년 2월 23일 법이 바뀌어 시행중에 있는데도 시설기준이 부합되지 않고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적법화가 미온적인데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님을 인지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가축사육업 농가의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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