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지문 발송대상 지방세 체납액은 246건, 133백만원으로 지방세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가 그 대상이며, 상반기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이 종료되는 이달에 강력한 행정제재의 일환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통보를 하게 된 것이다.
관허사업 제한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신고와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체납자에게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이미 허가 등을 받고 사업하는 자의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세 징수를 위한 행정 제재적 규정이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의뢰할 계획이다.
전용관 세무과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조세 저항 증가로 인해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지만, 하반기에도 납부의지가 없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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