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범위는 3대 고위험 임산부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등 일부항목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다.
지난해까지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수준인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90% 지원하고 소득기준을 판정할 때 출생아가 가족 인원에 산정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50만원 기준과 출생아 제외 부분을 폐지해 지원이 확대됐다.
의료비 지원가능 기간은 조기진통의 경우 임신 20주~33주, 분만 관련 출혈은 입원일~분만 이후 6주, 중증 임신중독증은 임신 20주~분만 관련 입‧퇴원일까지이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신청가능하다.
최준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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