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협회 축사 인가 이격 거리 300m에서 500m로 강화, 종전거리 요구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도시건설위가 김현기 의원의 사회로 정상을 되 찾아 의안심사를 하고 있다.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가 매립장 파동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가까스로 정상을 되찾아 의사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일부 축산인들과 돼지 돈사가 들어설 옥산 호죽리 주거인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전안‘을 통과 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22일 오전 10시에 개회된 도시건설위는 의안 심사에서 청주시가 제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전안‘을 놓고 조례 해당 단체인 한우협회 농민들이 청주시의회 동 앞 정원에 집결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청주시의회 신언식 의원과 김현기 의원 박금순 의원 등은 동네에 기존해 있던 축사가 외부로 빠져 나가는 일까지 어려워 지는 조례로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조례에 대해 참고사항에 협조 부서인 여성가족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감사관 부패영향평가분석 원안동의, 창주전략과 규제개혁위원회“10가구 이상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를 500m로 수정 권고, 축산과 일부 축종별 완화 검토 의견은 미반영 됐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는 10인 이상 민가에 대해서 적용되고 10인 이하는 종전의 법을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정된 조례는 젖소와 닭, 오리 ,돼지, 축사는 신고제서 허가제로 전환돼 축사 신축에 자격이 엄격하고 까다로워진다.

강화된 젖소 축사의 법률은 “10가구 이상의 인구밀집 지역으로부터 반경직선거리 700m(종전500m)이상 이격을 두는 경우, 5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1000m이상 이격저리를 두는 경우”로 변경됐다.

닭, 오리, 돼지의 경우 “10가구 이상의 인구밀집지역 또는 50가구 이사의 아파트단지로부터 반경직선거리 150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는경우”로 축사 신설에 관한 조례가 엄격해 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례안 의안심사에 청주축산업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청주시의회 정원동에 50여명이 운집해 조례 심사 과정을 지켜봤다.

조례가 원안대로 상임위에서 통과되자 청주 축산업 협조조합 조합원들은 “축산업의 미래가 걱정 된다”며 조례안을 입안한 환경정책과로 몰려가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다.

청주축산업 협동조합 유인종 조합장은“축종별 거리 제한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해 원안대로 통과 하면 축산업을 말살 시키려는 악법으로 밖에 생각 할 수 없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옥산 호죽리 등 대형 돼지 축사가 들어설 수 있는 입지는 이 조례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김현기 의원의 사회로 김태수, 박현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신언식, 박금순 의원등 안성현 위원장과 김용규 부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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