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감시 및 단속은 하절기를 맞이하여 폐수배출업소, 폐기물처리시설 등 28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10번으로 신고․상담하면 된다
특히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단계별로 집중 감시․단속을 하게 되며,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단속 결과 “환경관련 법률”을 위반한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와 처분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