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할 수 없는 공동주택 시설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 개정 예고

▲ 【충북·세종=청주일보】이승훈 청주시장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보상 및 규정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익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이승훈 청주시장은 25일 오전 11시 청주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해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빠른 보상이 있을 수 있도록 시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 지역이 선포돼도 민간피해에 대한 지원에 큰 변동이 없고 일반 재난과 달리 긴급지원에는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만 감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시장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사유시설물인 침수된 상가, 공장, 농기계, 농수산물 건조시설 과 지하실이 침수 되면서 단정·단수가 된 공동주택 세대에 대해 중앙정부에 재난 안전법 개정을 의뢰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시장이 개정을 건의할 법은 ‘재난 및 안전 기본법’으로 피해보상 법을 개정해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 보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이시장은 시 차원의 피해지원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재정과 개정을 황영호 시의장과 상의해 청주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를 즉각 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청주시가 개정과 재정을 하려는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청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에는 재난 지원에 관한 부분이 언급돼 있지 않아 이 부분을 신설 하거나 보조금 액수를 상향 조정 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자연재난 조례로 지원근거를 마련한 지자체는 경상남도 을주군과 경기도 강화군이 지원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어 청주시도 이 조례를 근거로 피해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어 농경지나 농작물 등은 당연히 풍수해 보험을 유도하고 도심 지하실에 공장이나 시설을 가지고 있는 소 상공인들의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해 자연 재난에 대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풍수해 보험은 국가에서 55%~92% 까지 보험비가 지원돼 현재 8145명이 가입돼 있으며 대부분이 농민들에게 국한돼 있다.
청주시는 이번기회에 개인 주택과 주택세입자 동산 공동주택 등에 대해 보험 가압을 유도해 전액보상과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는 청주사랑론에 대해 이자를 2%에서 3%로 확대하고 영업장이 침수된 소상공인들에게는 7000만원 한도의 긴급자금을 방출할 예정이다.

긴급 방출되는 7000만원은 청주시에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아 신청을 중소기업청에 신청해야 하며 청주시는‘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해 2%인 이자를 1.5%는 시가 3년간 지원 한다는 방침을 발표 했다.

이로서 3년간 지원될 이자는 500개 업체 가 5000만원씩 지원 받았다는 예상으로 연 3억7500만원씩 약 11억2500만 원을 청주시가 부담하게 된다.

이번에 침수된 공장은 피해기업 경영 지원을 위해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근거해 업체당 5억원 이내 융자금에 대해 연 3%이자를 시에서 특별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소요예산 규모는 90개 업체 각 5억 원씩 약 13억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승훈 청주시장은“재난에 대한 피해 주민들에게 시가 할수 있는 모든 재원을 동원해 지원 하겠지만 중앙정부의 지원 근거에 업는 부분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재난을 입은 시민들에게는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특별재난지구 지정 등 중앙정부와 논의해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시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 할수 있게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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