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봉마을 입구 오리살 방죽과 아래 농수로(구거) 목적 외 사용 불가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시 비하동 신설 장례식장(빨간선)과 농림수산부 재산 농수로(구거, 파란선)과 연결돼 있는 오리살 방죽 저수지 위치도.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본보가 7월14일자로 보도한 비하동 신설 장례식장이 민원처리 만료된 26일 민원인에게 발송된 내용에서 신설이 어려운 방향으로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가 비하동 장례식장 신고에 따라 26일 오후 2시에 민원인에게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청주시가 흥덕구 비하동 주봉마을 입구에 신설하려는 장례식장에 대해 주민들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례식장 예정부지 중간에 있는 농수로(구거, 사진 파란선 부분)에 대해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자에게 통보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민원처리 만료 기간이 다가오면서 해당 부서들의 의견을 취합했으며, 일부 해당 부서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 종합적으로 장례식장 건립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장례식장 건립에 가장 문제가 되는 예정지 위쪽에 있는 오리살 방죽 아래 있는 농수로가 농림수산부 국유재산으로 신설 장례식장 중간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존치하고 있다.

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해당과는 이 농수로(구거)는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어 용도 페기 후 국유재산 매매도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농수로(구거)를 제외하면 대지이용의 용도 효율이 낮아져 장례식장 신설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장례식장 예정지는 가로수길 중점경관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경관심의대상 해당지역으로 국도 36번 도로와 접해 건축 설계도가 접수돼야 50m접도구역을 심사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 사전심사가 접수된 현재로서는 심의를 판단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어 건축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어 정식절차가 진행되면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를 개최 할 것인지에 대해사전 심사 서류로는 심의대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동시에 나왔다.

이에 따라 신고사항으로 돼 있는 비하동 장례식장 신설에 농수로(구거)가 해결 되지 않는 난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또, 서명서에 서명한 3200명의 주봉마을외 강서·가경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설혹 농수로(구거)문제를 해결해도 건축과 토목에 대한 정확한 설계도가 시에 접수되면 경관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어 장례식장 건립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6일 신고대상인 비하동 장례식장은 해당과의 의견을 달아 신청자에게 오후2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고 장례식장 신청자는 건축과에 정식 절차를 밟는 서류가 접수돼야 진행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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