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세종=청주일보】 호우 피해 긴급복구비 지원 건의 모습 중부뉴스 최준탁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중부뉴스 최준탁 기자= 행정안전부 장관 만나 호우 피해 긴급복구비 지원 건의

- 피해 긴급복구를 위한 특별교수베 80억 지원 건의
- 농촌지역에 불리한 특별재난지역 제도 개선 건의
- 경대수 의원 “피해지역 재정지원 시급, 실질적 피해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 필요”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일 오전 11시 20분경 행정안전부 장관실에서 박덕흠 의원과 함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 만나 집중 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증평, 진천, 지역에 호우 피해 긴급복구비 지원을 건의 하고, 특별재난지역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먼저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 증평군과 진천군은 인명, 공공시설, 사유시설, 차량 피해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두 지역 모두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되어 피해 복구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에 경대수 의원은 농어촌도로 침수, 하천·소하천 범람, 주택·농경지·차량 침수 등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증평군과 진천군의 복구비용 8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농촌 지역에 불리한 특별재난지역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 제도는 행정구역 단위로 재난특별지역을 선포하고, 농작물과 가축 등이 피해산정에서 제외 되는 등 피해산정 구조가 농촌 지역에 불리한 상황이다.

이에 경대수 의원은 ①특별재난지역의 지정범위를 현행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수계지역, 피해지역벨트 등으로 권역화, 세분화하여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에서 실제 피해지역으로 확대하고, ②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에 피해 지자체의 면적, 인구,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추가해야 하며, ③자연재해 피해산정시 농작물과 가축 등의 피해도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경대수 의원은 “폭우피해가 심각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된 증평, 진천은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인해 막대한 복구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군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재정지원이 시급하다”고 김부겸 장관께 전했다.

또한 경대수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제도가 농촌 지역에 불리한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증평, 진천 등과 같이 농촌지역 중 실질적인 수해피해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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