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농어촌지역과 도시와의 형평성 제대로 반영 못해.

▲ 【충북·세종=청주일보】경대수의원 모습

【충북·세종=청주일보】중부뉴스 최준탁 기자= 경대수 의원, 자연재해 등 피해에 대한 농어촌 지원법안 발의 하였다.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다양화, 피해금액 산정 시 농어업 등 피해 반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위 세분화 등 추진한다.

경대수 의원 “농어촌 피해복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

현행법상 정부는 재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별재난지역 제도는 최근 기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금액 산정 등에 있어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형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있어 획일적이고 단편적으로 피해금액만을 규정해 놓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인구, 면적, 재정능력 등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도시지역의 경우 많은 공공시설이 있어 일부의 도로유실, 축대 붕괴가 나타나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금액을 초과하나,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공공시설보다 농지 등이 많아 해당 지자체의 상당수 도로가 유실·침수돼야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어 도시와 농어촌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농업, 어업, 임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농산어촌지역의 경우 재난으로 인해 농작물 등 주 생계수단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액은 피해대상에 산정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물론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기후특성은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특정 읍, 면 지역 등에 국지적인 집중호우, 집중폭설 등이 나타나고 있어 재해특성 및 규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위를 읍·면·동 단위 또는 권역단위까지 세분화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경대수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는 경우, ➀ 선포 기준을 피해금액과 지방자치단체의 면적, 인구,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고,➁ 피해금액 산정 시 농산어촌의 경우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등의 피해를 산정해 피해금액에 반영하며,
➂ 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위를 읍·면·동 및 권역별로 세분화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대수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그동안 지정 기준 및 범위 등이 농산어촌에 매우 불합리하게 설계돼 있어 이를 형평에 맞게 올바르게 개선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향후 개정 법률안의 통과와 함께 농어촌 주민들의 재난피해복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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