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서는 지난달 16일 집중호우로 차량침수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납세자 238명에게 맞춤형 지방세 지원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다.

지방세 지원 내용은 침수일부터 말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와 침수로 멸실 또는 파손된 차량을 그 멸실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면제다.

단순 침수로 차량을 사용 중에 있거나 중고 차량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의 가액(신제품 구입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필요서류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보험사 발급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전용관 세무과장은 “피해주민이 지방세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지방세 세정지원을 검토해 피해 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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