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구조물 공장 입주,'결사반대'

▲ 【충북·세종=청주일보】 충북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주민들이 빗속에서 콘크리트 공장 입주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정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충북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에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주)디에이치산업이 마을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닥치고 있다.

수문리 주민들은 공장건립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9일 마을주민 500여명이 참석해 보은군청 정문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생산 공장 입주 반대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장건립 반대 추진위원회는 "디에이치산업이 개최한 주민설명회에는 공장 내에서 소음,분진,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주민들이 현재 가동 중인 경기도 여주공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건설예정인 콘크리트구조물 공장은 분진과 소음 건설폐기물이 가득 차있는 공장이다"며 결사반대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은" 현재 가동 중인 여주공장을 방문했을 때 공장직원들이 시멘트 분진을 뒤집어쓴 모습으로 점심식사를 하러 나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공장을 보은으로 이전하는 이유가 남한강상수원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정부로 부터 공장을 이전하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장인근에 젓소와 한우, 돼지 등 1800여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고 각종 과수재배지가 인접해 있어 공장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가축의 폐사 및 과수결실 불량과 고령의 마을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 등이 높아져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이 되고 인근 삼가천을 오염시켜 결국은 금강의 오염을 부채질 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은군은 형질변경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장 입주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디에이치산업은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에 6만6000㎡부지에 대형콘크리트 구조물 공장을 짓겠다고 지난 4월 보은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보은군관계자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곧 열릴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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