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세무과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서 오는 11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택의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 되거나, 주택부속토지의 분할ㆍ합병이 발생한 개별주택으로 열람 대상 주택수는 116호이다.

열람 대상 주택에 대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http://house.cheongju.go.kr/index.cj), 서원구 세무과(☎201-6285),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가격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9일 결정·공시한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에 대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 258-1174)로 문의하면 된다.

오영열 과표팀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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