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세종=청주일보】 경대수의원
【충북·세종=청주일보】중부뉴스 최준탁 기자=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국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무분별한 군병력 감축을 방지하기 위한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를 국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 반영
- 경대수 의원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 우리의 안보현실에 맞는 군병력 감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번 개정안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중요한 안보문제에 있어 국민적 논의 없는 무분별한 병력규모 감축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창설된 경우 또는 병력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현역의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현역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국민적 동의 없이 정부에 의해 무분별하게 조정될 수 있다는 제도적 결함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병역자원의 감소로 복무기간 21개월(현행)을 유지할 경우 2025년에 확보할 수 있는 병력이 약 47만명 정도이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약 44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방위력의 마지노선인 52만명에 비해 약 8만명이 부족해져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민적 동의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대수 의원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 우리의 안보현실에 맞는 군병력 감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