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시행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서는 오늘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 지역 음식점 등을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했다.

옥산면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가연성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수거)하지만, 주민들이 배출(수거)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예비시행을 하고 4월 1일부터 본 시행을 했다. 하지만 배출방법에 대한 혼선이 있어 추가로 찾아가는 홍보를 하게 됐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전용용기를 구입하여 수거일 전날 해가 진 후, 전용수거용기에 맞는 납부필증을 부착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옥산면은 월·수·금 일주일에 3번 격일수거를 한다.

무단투기, 혼합배출 적발시 과태료(1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생단계부터 쓰레기 처리방법을 철저히 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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