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2억 4600만 원 증가…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난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했다.

올해 36만 8322건에 67억 5800만 원을 부과해 전년 대비 8937건 2억 4600만 원이 증가했으며, 건수는 2.49% 금액은 3.78% 늘었다.

구청별로는 상당구 7만 2861건 13억 3700만 원, 서원구 9만 1204건 16억 2400만 원, 흥덕구 11만 5963건 22억 700만 원, 청원구 8만 8294건 15억 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주민세가 증가한 요인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증가로 파악된다.

주민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지로, 농협가상계좌 등으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며, ARS납부서비스(☏201-5000, 6000, 7000, 8000)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용카드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BIS시스템, 전광판, 아파트 안내문 게시, 구청 세무 민원실내 주민세 전담창구 운영 등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3%)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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