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사항은 생산유통이 중단된 고독성 농약이나 국내 등록되지 않은 밀수 농약 등 판매금지 농약의 보관․판매 여부를 비롯해 농약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 보관․판매 여부 등이다.
이에 따라 상당구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중요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규에 의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조흥기 농축산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부정‧불량 농약판매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상시 지도 ․ 단속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피해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