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이중훈)는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부정․불량 농약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관내 농약 판매업소 35곳을 대상으로 3분기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생산유통이 중단된 고독성 농약이나 국내 등록되지 않은 밀수 농약 등 판매금지 농약의 보관․판매 여부를 비롯해 농약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 보관․판매 여부 등이다.

이에 따라 상당구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중요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규에 의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조흥기 농축산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부정‧불량 농약판매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상시 지도 ․ 단속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피해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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