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충북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관련 지침을 일원화하여 복무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이로 인해 ‘시차출퇴근제 운영 요령’, ‘장기재직휴가운영지침’, ‘학습휴가 운영지침’ 등 기존 여러 지침들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업무 처리 지침’으로 통폐합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학교행사 등에 참석할 시 사용할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할때 신청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증빙서류를 간소화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의 건강과 태아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휴가(연 5일 사용가능)는 일일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10년 이상 재직한 지방공무원이 해당 재직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30년 이상 10일, 총30일)는 분할 사용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장기재직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휴가 실시일 7일 전 신청, 5일 전 허가해야 했던 것을 1일 전 신청, 1일 전 허가할 수 있도록 좀 더 유연하게 바꿨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소속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에 사용할 수 있던 3일의 학습휴가를 방학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질의가 많던 겸직허가 처리 절차 및 외부강의 허가 방법 등 복무관리 방법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