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으로 압류 예고, 다음달 중 압류 추진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청주시가 오는 9월 고액·고질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급여 압류를 추진한다.

먼저 시는 지난 14일 직장 급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급여 압류 예고서를 발송했다.

대상자는 앞서 5월 1차 예고에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35명(2124건, 2억6300만 원)이다.

시는 이들의 직장 근무지로 2차 급여 압류 예고서를 발송해 급여 압류 전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다만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가 분납을 이행할 경우 분납기간 중 급여압류를 보류할 계획이다.

반면 납부의지가 없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9월부터 급여를 압류해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30만 원 미만 세외수입 체납자 2만4558명(4만3220건, 23억4600만 원)에게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소화돼야 한다”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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